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사용자(개인회사의 경우 사업주 그 자신,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재원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회수하기란 정말 막막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원이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배당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비록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다른 채권자들의 저당설정일보다 우선하더라도 배당신청과정에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빨리 퇴직절차를 밟으시고, 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신 후 배당과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자산이 경매중에 있으면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최종3개월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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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 요건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2)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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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당금 신청은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귀하가 현재 재직중인 경우라도 위 민사소송과정에서 퇴직금을 배당받거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중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퇴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퇴직절차를 밟은 후 재입사형식으로 근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체당금 문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3.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현업부서에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퇴직금 포함-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4. 업무에 수행되는 경비 등은 근로제공의 댓가(=임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실비보상금으로 인정됩니다만, 실비변상에 대해 사용자와의 약정이 있고 실비사용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임금으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노동부 등에서 해결해주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민사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빌려준 돈은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작성해준 차용증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1. 8개월동안 금여를 받지 못해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   회사 설립 창립 멥버로 명의만 등기이사로 되어있어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참고로 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아직 회사에 다니고있음)
>
>2. 기본급 이외에 매달 영업비와 핸드폰사용료 유류대를 월급과함께 매달 정규적으로
>   지급 받았는데 이런경우 기본급이외 비용도 받을 수있는지요? (물론 급여통장에는 기본급 포함한 위 영업비등도 같이 매달 총액으로 입급된 통장이 있음) 
>
>3. 금융기관들이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인것같은데 이럴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   경매 진행중이라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4. 회사가 어려워 은행에 개인신용대출을해서 회사에 빌려준 금액은 어찌 받어야 하나요?
>
>바쁘시드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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