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3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공동투자에 따른 투자자간의 분쟁 및 손해배상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은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만에 기초하여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 차원에서 귀하가 원하시는 정도의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생활법률상담코너에 귀하의 아이디(peercom) 이름으로 질문글을 올려놓겠습니다. 방문하시어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생활법률상담코너는 한국노총 소속 김형동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리고 있으므로 저희 상담소보다는 다양한 법률적 판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angdam.inochong.org/html/counsel_life.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아래 글을 적어봅니다.
>
>
>================상황 요약===================
>
>
>을(4명/가지고 있는 기술을 투자)은 갑(돈을 투자)와 2005년 1월에 창업해서 2006.12까지 직원으로써 근무(보고체계이행)/실질적 주주로 대우 해주지 않음.
>갑은 2005년 1월에 창업해서 현재(2007.4)까지 대표이사로써 근무.
>실제로 투자자 갑은 대표이사(고용자)로 일을 하였으며 을(4명/피고용자)은 직원으로써 근무하였습니다.
>
>
>- 문 제 : 공증한 내용상 결과적으로 2005. 4월30일까지 제품을 개발하지 못했음. 하지만 그 과정을 보고했으며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음. 제품의 개발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갑이 알고있었음
>- 확인서 작성 : 갑이 요청하여 을은 2005.10경 제품 결함의 일부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줌
>- 임 금 : 2005년도 초기 3~4개월치 일부만 받음
>
>
>질문 :
>1. 실제적으로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모습이였는데 아래 공증서 자체가 무효로 될수있나요?
>2. 만약 민사로 갈때 을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려면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지요?
>3. 갑은 현재 주식을 을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했음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갑은 2005년 11월 부터 추가적인 자금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 것에 따른 공증사항2,3,4항 위배되는것으로도 보임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 갑은  운영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회계를 을과 공유하지 않음. 7항위배로 보임..
>
>
>
>
>아래는 공증한 내용입니다.
>
>
>
>=============================인증서===============================
>
>제 33호 서식       공증인가 OO법무법인
>
>등부 2005년 제 OOO호
>
>=================================================================
>
>투자약정서
>
>
>갑: XXX
>을:
>1. OOO
>2. OOO
>3. OOO
>4. OOO
>
>
>갑과 을은 을의 기술 및 연구개발, 영업들을 함에 있어 투자자 갑과 함께 주식회사 OOO 발전과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다음
>1. 갑과 을은 갑의 투자로 주식회사 OOO을 설립키로 한다.
>(회사의 목적 및 운영은 아래의 합의 취지에 맞도록 정한다)
>2. 갑은 약정의 취지대로 회사가 설립, 운영되며 제품의 연구 및 제조, 영업, 벤쳐등록등에 이르기까지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다.
>갑은 을에게 자본금(2억)의 40%를 주식으로 제공하고, 추후 이익 발생시 회사의 이익배당 절차에 따라 이익잉여금중 40%를 지급한다.
>3. 을은 회사운영에 있어 갑의 지시에 따라 제품의 연구 및 제조, 벤처등록등 회사에 복무하여야 하며 특히 자금의 집행은 갑의 확인등 결제라인을 통하여야한다.
>4. 을은 회사 설립후 즉시 업무에 착수하여야하며,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특허, 실용신안 기타의 제반권리는 모두 회사에 속하며 회사의 명의로 취득하여야한다.
>5. 을은 1차 계획인 전력선 통신제품의개발 및 생산을 2005.03.30까지 완료하고, 전력선 통신 및 네트워크 카메라 제품의 개발 생산, 공급은 2005.04.30까지 연차적으로 제품개발을 하고 갑과 을의 책임하에 벤처등록을 하여야한다.
>6. 을은 을의 퇴사, 기술등 자료의 외부반출, 위 제5항에따른 이행이 안될시 을은 갑이 투자한 금원상당의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하며, 갑이 제공한 주식과 회사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여야한다.
>7. 운영경비는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한 업무비의 지출은 회사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8. 차후 이익발생시 갑은 회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투자금을 선회수할 수 있으며 갑이 회사경영상 필요에 따라 증자, 주식의 양도, 양수 결정시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직원의 임, 면에 관한 권한은 갑에게 있다.
>10. 위와 같이 합의 하였으며 갑, 을 서명 날인 후 인증하여 보관키로한다.
>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취업도...) 할수가 없고 가끔 연락오면 이사(개발 장비 옮겨서 설치)할때 불려가 이사 도와주고 욕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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