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3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조법에서는 조합비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기본급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어 조합비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규약 변경을 통해서 조합비를 인상한다면 총회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규약상 총회를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면 대의원대회에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6조, 17조 참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조합비인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의견이 있습니다 만은
>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
>저희 규약에는 조합비 인상의 내용은 없고 단지 기본급의 몇% 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조합비 인상은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반면, 정기대의원대회로써 해야한다는
>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것이 맞는지요?
>
>부득히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비 인상은 부득히 하겠지만 정당한 타당성과
>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할것 같아서 문의 올립니다.
>
>* 항상 노동자의 대변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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