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g65 2007.04.20 18:00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조합비인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의견이 있습니다 만은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저희 규약에는 조합비 인상의 내용은 없고 단지 기본급의 몇% 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합비 인상은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반면, 정기대의원대회로써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것이 맞는지요?

부득히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비 인상은 부득히 하겠지만 정당한 타당성과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할것 같아서 문의 올립니다.

* 항상 노동자의 대변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해대해서 2005.08.25 617
국비지원관련.. 2005.12.14 617
퇴직금 계산법 2006.04.27 617
☞하루를 보내고.. 2006.10.23 617
퇴직금의 관한 궁금증입니다. 2006.10.24 617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06.12.16 617
연차 계산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6.12.21 617
월급문제 2007.01.16 617
☞기준기간 관련 2007.02.22 617
사무실 이전 2007.03.13 617
☞임금체불 관련 문의 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7.04.19 617
☞질문 입니다...부분파업과 임금... 2007.09.05 617
지각 2008.01.07 617
임금·퇴직금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2023.01.31 617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20.03.31 617
기타 회사에서 배임죄를 걸겠다며 제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를 못 할 ... 1 2020.07.12 617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2022.10.05 616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2021.10.06 616
해고·징계 월급받고 안나오는 직원, 손해배상 신청 가능한가요? 1 2016.10.11 616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616
Board Pagination Prev 1 ... 3343 3344 3345 3346 3347 3348 3349 3350 3351 33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