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g65 2007.04.20 18:00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조합비인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의견이 있습니다 만은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저희 규약에는 조합비 인상의 내용은 없고 단지 기본급의 몇% 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합비 인상은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반면, 정기대의원대회로써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것이 맞는지요?

부득히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비 인상은 부득히 하겠지만 정당한 타당성과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할것 같아서 문의 올립니다.

* 항상 노동자의 대변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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