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3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동시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압류나 민사소송은 법원 또는 검찰청 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원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십시요)하시어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부탁하시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소송 또는 가압류 진행도중에 막상 해외에 취업하고 있다면 법원의 출석 요구등에 응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해외취업전에 빨리 진행하시던가 아니면 해외취업이 끝나고 국내에 체류하시는 싯점에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송은 2~7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해당법원에 사건이 많이 밀려 있는 경우에는 지연됩니다.)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으나,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근로자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 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2005년12월19일 입사
>2006년6월30일 퇴사(회사자금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2007년2월까지 체불금액을 주신다는 말씀만 하시고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
>현재 노동부에 진정 상태를 올린 상태구요
>125만원 체불건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사장님과 통화를 한번도 못하셨고
>
>저와 사장님은 통화가 몇차례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안되며 증거 자료로 문자가 있습니다.
>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금액은 거론 안하셨지만 일단 60먼저 주고 진정서를 취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
>하지만 제가 체불금액을 다받을때 까지 취소못한다고 하여 그럼 다음주까지120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돈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래저래 알아본결과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를 알았고
>회사는 지금 2006년12월21날짜로 폐업 신고 되있습니다.
>실제 운영하신 분은 다른분이고 노동부에서는 실제 운영하신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
>현재 노동부와는 "체불인정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 여름쯤 (날짜 미확인) 해외로 파견을 나갈 계획입니다.
>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면 나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현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란 문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일단 급여는 통장으로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고.
>4대보험기관에 연락하여 제가 가입된 여부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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