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법상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발생하는 리프레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보다 금액이 많다면 문제가 없으나 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을 해보고 검색을 해보아도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입사는 2004년 4월 19일
>퇴사는 2007년 5월 31일 예정입니다.
>
>1년간 상여는 200만원이었고
>기본급여는 2791300원입니다.
>
>연차수당이 원래 없는 회사인데,
>퇴사 시에 기본 휴가 중 남은 8.5일과 3년 만근시 주어지는 리프레시 휴가 10일을
>비용 정산 해주기로 했습니다.
>
>질문 1>
>이 경우에도 기본휴가와 리프레시 휴가 총 18.5일을 연차 수당으로 계산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요?
>
>질문 2>
>그렇다면 제 연차 수당은 얼마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