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보자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시용) 중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를 인정하는 폭이 넓게 보고 있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이 우선이며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해고에 따른 피해보상등은 법원에서 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이후에 출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해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회사에서 해고철회후 출근을 지시했을 경우에는 출근을 해야 합니다.

4. 구제신청은 통상 2-3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며 지노위 이후 중노위까지 갈 경우에는 그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5. 구제신청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으나 다만 추후 부당해고로 결정된후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을 계산할 때 귀하가 취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한 부분은 제외후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공제의 범위는 귀하의 임금에서 30%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94

6.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복직을 시킨후 귀하가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좀 안된 시점의 근무자 입니다.
>회사는 10인 내외의 법인입니다.
>
>지난 금요일 회사 상사(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대표이사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상사분께 업무지시 시기에 대해 너무 촉박하게 지시를 주셔서 힘들다는 말씀과 함께 좀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상사분께서도 총회일정을 늦게 전달받아 그렇다고 하시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상사분께서 제 사과에 대해 기특하다고 하시며 받아주셨었습니다.
>
>이에 크게 생각지 않았던 저는 4월 22일 일요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해당 상사로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와 메일을 받았습니다.
>
>메일내용을 확인한 바 근로계약 내용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이달 말일자로 해지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니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제가 업무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것도 아니고 업무완료 후에 업무지시 시기에 대해 여쭌 것 뿐인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
>
>
>1. 위의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
>2. 부당해고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3.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진정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반드시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요?
>
>4.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진정서 제출을 하게 되면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5.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6.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구제명령을 받게 되면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자진 퇴사를 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
>
>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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