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설립시 상급단체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다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규정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보면 상급단체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한두번이 아닐 것입니다.

2. 노동조합 내부의 부서는 없어도 되고 100개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름대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기타 문의는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희가 노조설립준비중인데 규정에서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
>1. 규정중 전국 노조연맹 가입 조항이 있는데 가입을 해야만 되는건지 가입아코 신고했다 차 후에 가입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2. 부서와 임무 항에서 부서가 10개정도 되는데 그 부서 전체 꼭 필요한건지 그대로 해서 신고서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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