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eki76 2007.04.23 21:07
퇴직금의 올바른 계산법이요

전 근무지에서 33개월 근무했구요
마지막 퇴직하기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1,325,270원이었습니다.
1/12으로 계산하니 110,439원이 나오고 33개월을 곱하니 3,644,487원이
나오지요? 중간정산으로 1,831,027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1,813,460원이 나오는데 2월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1,517,940원이네요.
그럼 차액이 241,520원이 발생하는데 이것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004년 6월에 입사해서 9개월간 급여를 다르게 받았어요.
실제 받은돈과 통장에 입금되있는 금액이 20만원정도씩 차이가 나네요.
처음에 입사하면서 퇴직금 통장과 급여통장을 만들었었는데
고용주가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그렇게 관리한다고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데 전혀 급여를 다르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차이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매일매일 힘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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