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4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당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 및 휴일근로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음이 맞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동일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44113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수원 센트라우스 아파트 관리소 경리주임입니다.
>
>아파트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인데 근무를 요구하네요...
>
>근무시 댓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
>근로자의날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쳐 2.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
>말을 들었는데 어떤 법 조항의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타아파트를 근무해보왔지만 근로자의날은 모두 다 쉬었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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