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4 2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위로금은 귀하가 1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구두상 약속한 금품으로 보이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퇴직위로금이 얼마인지, 회사가 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한지에 대해 불분명합니다. 즉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얼마를 주겠는지에 대해 최소한 서면확인서가 있다면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에 소송을 해볼 수 있지만, 서면확인서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구두상의 약속을 부인하는 경우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해결이 난감합니다.

둘째는 법정 퇴직금이 아닌 당사자간의 퇴직위로금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취급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위로금이 채권으로써 인정만 된다면 비록 임금은 아니지만,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귀하의 진정서가 접수되는 경우 이를 해결해주어야 하지만, 간혹 일부 근로감독관의 경우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퇴직위로금은 임금도 아니고 퇴직금도 아니므로 노동부에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다투십시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약속한 퇴직위로금이 구두상의 약속 정도 였다면 최소한 서면확인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서면확인서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섣불리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상대방의 감정만을 자극하여 일이 더욱 악화될 수 있겠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직적으로는 해고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직위로금을 준다고해서 사직서를 제출한경우인데요..
>사직내용은 사업장폐쇄에 의한 사직이라고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고용안정센터에는 사직이유를 사업장폐쇄에 의한 해고라고 했고요..
>회사에서는 용역도급비를 받지못해서 퇴직위로금 지불날짜를 자꾸만 미루고 용역도급비를 받으면 바로 입금해준다고하는데요.. 원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한 날짜에서 한달이 지나도록 아직 입금이 안되고있습니다..용역도급비를 지급해줄곳에 알아보니 언제 용역도급비를 지급할지 결정이 안난상태라고합니다.. 이런경우 퇴직위로금을 어떤방법으로 받아야하는지요..
>노동부에 고발해서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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