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실직적으로는 해고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직위로금을 준다고해서 사직서를 제출한경우인데요..
사직내용은 사업장폐쇄에 의한 사직이라고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고용안정센터에는 사직이유를 사업장폐쇄에 의한 해고라고 했고요..
회사에서는 용역도급비를 받지못해서 퇴직위로금 지불날짜를 자꾸만 미루고 용역도급비를 받으면 바로 입금해준다고하는데요.. 원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한 날짜에서 한달이 지나도록 아직 입금이 안되고있습니다..용역도급비를 지급해줄곳에 알아보니 언제 용역도급비를 지급할지 결정이 안난상태라고합니다.. 이런경우 퇴직위로금을 어떤방법으로 받아야하는지요..
노동부에 고발해서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직적으로는 해고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직위로금을 준다고해서 사직서를 제출한경우인데요..
사직내용은 사업장폐쇄에 의한 사직이라고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고용안정센터에는 사직이유를 사업장폐쇄에 의한 해고라고 했고요..
회사에서는 용역도급비를 받지못해서 퇴직위로금 지불날짜를 자꾸만 미루고 용역도급비를 받으면 바로 입금해준다고하는데요.. 원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한 날짜에서 한달이 지나도록 아직 입금이 안되고있습니다..용역도급비를 지급해줄곳에 알아보니 언제 용역도급비를 지급할지 결정이 안난상태라고합니다.. 이런경우 퇴직위로금을 어떤방법으로 받아야하는지요..
노동부에 고발해서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