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문제 등에 대해 회사는 가급적 끼여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과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회사는 임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 하며(=타인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법률 등에서 정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노동조합의 조합비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지급해야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률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지 않는 임금 공제의 금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0

비록 당사자간의 합의나 동의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문제일 뿐, 그 합의나 동의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전액지급의 원칙, 직접 지급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당사자 및 회사 상호간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별개이겠으나,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옳고 그름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임금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취지는 임금이 확실히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고 근로제공의 당사자에게 근로제공의 댓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상거래상의 원칙 일반내용을 노동시장에서도 확인하는 취지입니다. 임금채권이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양도는 가능하되,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판례 1988. 12. 13, 87다카 2803). 즉 양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는 양수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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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1988.12.13, 대법 87다카 2803 )

[요 지] 1.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수의견) 2.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 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 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 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 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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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일 답변하시라 고생이 많습니다.
>
>근로자(갑 과 을)의 요청으로 인하여 회사의 급여지급시 갑에서 공제하여 을에게 지급하여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
>이럴경우 회사에서 갑과 을의 동의서(쌍방합의시)를 받을경우,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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