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07.04.25 10:06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문의내용은 다음주에 있는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근무여건상
일용직원이외에
파트타임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몇명두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일용직원들의 결근시 대체근무를 위해 고용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파트타임 근로자의 5월1일 근무시
급여지급방법과
미근무시 급여지급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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