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5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문구는 아마도 노동조합의 규약 중에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결정사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징계 등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권한있는 기관(총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징계위원회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의 기능에서 '조합원(상집 및 임원 포함)의 포상 및 징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권한있는 기관'에서 조합원 징계를 의결하면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징계의결된 사항에 대한 "집행"(징계출석통보, 징계결정통보 및 공고 등)만을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능
>확대간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집행에 관한 사항
>이말이 상집들도 징계를할수있다고 해석하면되는지요.건강하시고 항상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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