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7 0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그 방법을 기존 임금의 감액(감봉)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은 감봉이 1회(1월)인 경우에는 감봉액의 수준이 1일 임금의 1/2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감봉이 수회(2개월이상)하는 경우에는 감봉액의 수준이 1월 급여의 1/10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사항이며, 이 수준을 초과하는 감봉액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과 링크된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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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993.06.29, 근기 01254-1508 )
"직무의 변경없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케 하면서 강등ㆍ감봉ㆍ감호봉의 징계조치를 함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액이 근로기준법 제98조(현행법 제95조)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는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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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지난번 62430 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오늘 입주자대표회장을 사석으로 만났습니다.
>
>제게 직제 개편을 할것이라면서,
>
>현재 저의 직책인 대리에서 기사로 강등시키거나
>
>- 현급여를 유지 시켜주면 그럴 용의가 있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월급도 줄
>
>게 되는 것이지요.-
>
>현 기사가 그만 두지 않으면, 5월 말일까지 기한을 주겠다고 합니다.
>
>
>1. 대표회장이 몇년동안 유지된 직계를 마음대로 바꿀수가 있습니까?
>   (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할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
>2.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려면 그 결의에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까?
>
>
>정말 현실이 답답합니다.
>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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