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hero 2007.04.25 17:57
안녕하세요 저는 벤쳐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입니다.

입사 당시 조그마한 벤쳐였지만 지금은 300명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5년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에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여 남들보다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회사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2년전 회사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사직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다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업무 능력과 뛰어난 실적을 높이 평가해서 대학원 진학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만류하였고 저는 제안을 받아 들여 회사 비용으로 대학원 진학을 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은 등록금 일체와 연봉의 70%를 급여로 지급하며 지원 년수의 1.5배수를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1년 후에 회사에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 수학을 하고자 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계약 수정 조건으로 계약서상의 2년 경비지원에 3년 의무근무 조항을 1년 경비지원에 3년 의무근무로 변경하는 조건이어야만 계약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수정시 계약 불이행 조건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정의 하자고 하였으나 당시 인사 담당자는 등록금만 물어주면 된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였으며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여 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복귀하여 열심히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1년간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저의 학위 취득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영을 하지 않았으며 연봉협상시 의무근무기간을 강조하며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고자 하여 계약 불이행시 물어줘야 하는 비용에 대해 문의 한 결과 (1년치 등록금 + 1년치 월급여)*2/3 (1년 근무기간을 제외함)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1년치 월급여 반환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1년치 월급여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치 월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의무근무기간 불이행시 대여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 상의 "대여 장학금"이라는 단어의 범위에 월급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원 계약서 대로 하면 1.5년의 의무기간이므로 실제 1년을 근무하였으니 물어줘야하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을테지만 계약서 수정을 조건으로 3년을 요구하여 수정한 계약이므로 후 계약서는 계약 무효임을 주장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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