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7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정산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월급총액에 약정된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해야만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계약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 추가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보입하여 사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상휴가제로 휴가 부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출.퇴근시 시간이 찍혀나오는 카드를 항상 찍고 있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입사전 회사 담당자로 부터 시간외 근무 시간 (1시간 단위 포함)을 합하여 나중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직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어 사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루 시간외 근무가 4시간 이상일때만 합산하여 나중에 휴가로 사용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퇴사후 이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사무실(내근직) 근무자는 시간외 근무시 근무하였다는 증명을 출.퇴근 시간이 찍힌 자료 외에 다른것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이와 더불어 근로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및 교육비 반환건으로 며칠전 비공개 상담 요청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보내드린 메일 확인 부탁드리며 고견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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