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려운 결정하셨네요....남성의 경우라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만, 육아휴지기간은 영아가 만1세가 되기까지의 기간까지이므로 현재 육아휴직개시일 현재 영아가 4개월이라면 만1세가 되기까지의 최대 8개월까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제도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귀하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단,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기간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신청이후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육아휴직개시일 이후에는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이므로 출근치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종료후 회사측의 일정한 불이익 등이 예상되면 그때그때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등으로 귀하의 의견을 솔직히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메일 등의 자료는 차후 회사의 불이익 처분시 '그러한 불이익은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이익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3항 위반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아이 둘이 있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둘째 4개월)
>  집사람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편이지만
>  저는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 모든 집안일을 집사람이 도맡아 하다보니
>  육아 문제도 그렇고 집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등이 문제가 생겨서
>  의논해 본 결과 차라리 제가 육아휴직을 받는 편이 낫을수 있겠다
>  싶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
>* 저는 회사를 10년 이상 다니고 있고 회사도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  그런데 지금 사정상 제가 빠지면 회사 업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  1달 정도의 기간의 여유을 두고 인수인계를 하면 괜찮을 듯도 하구요.
>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  지금까지 선례도 없기도 하고 지금 당장이 아쉬운 관계로
>  하지 못하게 막을 것 같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가정의 비중을 낮춰야
>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
>  근데 사실 저의 입장에선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싶고
>  만약에 이로 인해 저에게 불이익이(표면적이지 않게) 돌아온다면
>  육아휴직 후 퇴직까지도 생각해 볼 작정입니다.
>
>  그래서 위와 같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철회를 계속해서 권유하고
>  방해를 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  무조건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  따뜻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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