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6 12: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상 노조의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나 노사관계, 인사총무 담당자 등은 '동종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
>저희병원도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협약에 비 노조원인 사업주,부장,비노조원(부속실,
>급여담당,인사담당 등)등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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