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후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07년 11월 12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오늘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재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서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 11월 13일날 출산하엿구요
>지금하는일이 너무힘들어서. 육아휴직을 낼려고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부터 인상이되는지
>저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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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출산후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07년 11월 12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오늘 공포가 되었습니다. 현재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서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는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 11월 13일날 출산하엿구요
>지금하는일이 너무힘들어서. 육아휴직을 낼려고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부터 인상이되는지
>저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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