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6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처분자에 대해 징계처분종료(일)후 1년간 승급을 제한하는 의미는 징계처분 종료후 도래하는 1회의 승급을 제한(승급을 1년단위로 하는 경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다면 당해 승급의 적용대상기간 1년동안 승급제한이 유지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음번 정기승급일부터 승급을 적용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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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 규정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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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급은 매년 3월 1일 시행하고,
>
>징계처분시 징계처분종료일 이후 1년간 승급을 제한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
>이 경우 4월 26일자로 승급제한기간이 경과할 경우 승급일은 언제가 되나요?
>
>다음 정기승급일인가요? 아니면 승급제한기간이 경과한 4월 27일인가요?
>
>사규엔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전례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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