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ryu78 2007.04.28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에 있는 출퇴근 곤란 사유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 출퇴근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봉천동에서 오포읍회사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이전이후 일정기간 계속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통근곤란으로 인항 퇴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어 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이용을 하는데 두번 갈아타야는 번거로움과, 과다한 비용발생으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관악 남현동에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의 건으로 관할 직업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통상적인 관점에서 봉천동과 오포읍과의 거리상 편도 1시간 30분 이내로 소요될것이 예상된다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미달된다고 관할 직업안정센터에서 다음 기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직업안정센터에서 통근곤란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마련되어있는지??
저와 같은경우 실측을 통해서 재검토 요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관점에서 수급조건 자격미달이라면 너무 억울해서 다시 질문드리는것입니다.
남들과 같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으면서 이같은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그 기준이 명확하고 납득이 갈수있겠끔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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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ysryu78 2007.04.30 17:59작성
    답글 기다리고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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