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에 있는 출퇴근 곤란 사유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 출퇴근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봉천동에서 오포읍회사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이전이후 일정기간 계속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통근곤란으로 인항 퇴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어 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이용을 하는데 두번 갈아타야는 번거로움과, 과다한 비용발생으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관악 남현동에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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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에 있는 출퇴근 곤란 사유는 거주지로부터 사업장까지 출퇴근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봉천동에서 오포읍회사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이전이후 일정기간 계속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통근곤란으로 인항 퇴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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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하게되어 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이용을 하는데 두번 갈아타야는 번거로움과, 과다한 비용발생으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는 관악 남현동에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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