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우선지원기업 대상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07년 1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회사 급여일은 매월 21일인데요
1월 21일 135만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을 회사에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은 보통 2006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수당, 소득공제 금액 등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1년 중 다른 달보다 급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월차 수당 55만원 소득공제분 35만원을 포함하여 200만원 가까이 받았는데요
고용안정센터에 135만원에 대한 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연월차수당 및 소득공제가 감액대상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출산을 이유로 받은 금품이 아니므로
감액대상이 되면 말이 안될것 같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지원기업 대상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07년 1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회사 급여일은 매월 21일인데요
1월 21일 135만원을 제외한 초과금액을 회사에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은 보통 2006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수당, 소득공제 금액 등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1년 중 다른 달보다 급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월차 수당 55만원 소득공제분 35만원을 포함하여 200만원 가까이 받았는데요
고용안정센터에 135만원에 대한 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연월차수당 및 소득공제가 감액대상이 되나요?
제 생각에는 출산을 이유로 받은 금품이 아니므로
감액대상이 되면 말이 안될것 같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