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계약직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을 한 후 재입사을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볼수 있으나 경영방침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볼수 없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퇴사와 재입사가 되었을 뿐 실제 근로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자의에 의해서 퇴사후 공개채용등에 의해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좀 급한데요..
>
>저는 2006년 5/6일에 병가 및 산휴대체인력으로 10/31까지 6개월동안의 기간으로
>정원외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휴를 사용했던 직원의 퇴사로 인해, 11/1일자로 다시 정원외 계약직의 신분으로
>6개월 연장계약이 되어 2007년 4/3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저를 정원 내 정식 계약직으로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회사에서는 신분이 변경(정원외->정원내)되는상황이므로,
>4/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하고 2007년 5/1일자로 신규채용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5월 6일자 입사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로 인해
>퇴직금이나 연차에서 지난 1년 조금 못되는 기간동안의 근로에 대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정원내에서 정원외로 변경되면 이렇게 퇴사처리하고 신규임용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지요..
>또, 회사에서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저로서는 이런 불이익을 그냥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지난 1년간에는 채용관련 서류(신체검사서,신원보증보험 등)를 제출하지 않았었고,
>임용장을 받지도 않았지만, 공채를 통해 응시하고 채용이 된 상황으로
>회사에서는 모든 임용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체협약 과 규약 2007.05.02 741
☞단체협약 과 규약 (단체협약 내용을 노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 2007.05.03 1222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중노위로부터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의 판정... 2007.05.02 1132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중노위로부터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의 판정... 2007.05.03 2058
노동시간 2007.05.02 702
☞노동시간 (운전업무 종사자의 배차문제) 2007.05.03 1581
삼촌이 간암으로 어제 5/1일에 돌아가셧는데 물어볼께 한가지있습... 2007.05.02 1210
☞삼촌이 간암으로 어제 5/1일에 돌아가셧는데 ..(간암으로 인한 ... 2007.05.03 1119
이직확인서 2007.05.02 1560
☞이직확인서 (최종 퇴직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미만... 2007.05.03 7530
법정공휴일에관해~~ 2007.05.02 1097
☞법정공휴일에관해~~ (법정공휴일의 임금 지급) 2007.05.03 3949
해고예고수당관련 2007.05.02 911
☞해고예고수당관련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한 경우) 2007.05.03 139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05.02 651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비자발적인 퇴직이지만 수급자격인정... 2007.05.03 1664
어쩔수 없이 사표를 썼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7.05.02 994
☞어쩔수 없이 사표를 썼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7.05.03 1071
고용보험관련문의입니다. 2007.05.02 727
☞고용보험관련문의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피보험자격확인) 2007.05.02 1245
Board Pagination Prev 1 ...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