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이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약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법정퇴직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 계산시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세무서등에 신고한 금액이 기준이 아닌 귀하가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법정퇴직금으로 별도로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연봉은 16,800,000으로요 (기본금 시간외근무 휴일근로 상여금 가족수당 직책수당 월차수당으로 구성되어진다라는 문구 가 있음)
>그래서 매달 1,400,000 중 세금공제하고 급여날 대략 130만원정도 실수령금으로 받았구요
>매달 1일날은 식대라는 명분으로 현금으로 별도로 100,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금대장에는 세금과 4대보험을 줄이려고 기본급 130에 식대 10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경리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기본금 140으로 정리를 했으나 뒤에 사장이 10만원이 비과세가 된다는걸 알고서는 세무사사무실과 통화를 해서 제가 정리한달 까지도 그냥 130에 10만원해서 연말정산시 총급여로 했더라구요
>그런데 퇴사시 퇴직금계산을 제가 했는데요
>저는 140에 10해서 평균임금을 계산을 했는데요
>사장은 130에 10해서 평균임금을 계산을 해서 자기가 계산한 금액만 퇴직금이라고 주더라구요
>5인미만이라 주는걸로 감지덕지 하라는 건지...
>어떤게 계산한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5인미만이지만 법정퇴직금을 준다고 했으면 법정퇴직금계산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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