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0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며,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강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이는 역시 휴업이므로 학원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학원강사인데요 이경우 어찌되는건지요?
>시간표에 맞게 짜여진 시간이고  마지막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전화도 없이오지 않아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 강사는당연히 그 시간동안 사무실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었구요
>당연 이 시간은 시간당계사에 포함시켜야 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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