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7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ballsuk님께서도 코멘트 해주셨듯이, 국민연금료 부담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복직후 추가납부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며 다만 차후 국민연금 수령시(만60세) 받는 국민연금료의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부담분은 휴직,휴가중이라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란, 복직후 미납한 건강보험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중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의 부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쌍둥이 임신으로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 산전 무급휴가와 육아휴직까지18개월의 휴직기간을 갖고 퇴직하려하는데요 퇴직시 납부할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18개월분을 소급하여 내라는데 육아휴직때도 받은돈은40만원.그전은 무급휴가였는데 급여받을때 등급으로 계산하여 소급하여 내야하나요.좀 너무하는것 같아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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