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ballsuk님께서도 코멘트 해주셨듯이, 국민연금료 부담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복직후 추가납부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며 다만 차후 국민연금 수령시(만60세) 받는 국민연금료의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부담분은 휴직,휴가중이라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란, 복직후 미납한 건강보험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중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의 부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쌍둥이 임신으로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 산전 무급휴가와 육아휴직까지18개월의 휴직기간을 갖고 퇴직하려하는데요 퇴직시 납부할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18개월분을 소급하여 내라는데 육아휴직때도 받은돈은40만원.그전은 무급휴가였는데 급여받을때 등급으로 계산하여 소급하여 내야하나요.좀 너무하는것 같아요.알려주세요.
앞서 ballsuk님께서도 코멘트 해주셨듯이, 국민연금료 부담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복직후 추가납부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며 다만 차후 국민연금 수령시(만60세) 받는 국민연금료의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부담분은 휴직,휴가중이라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란, 복직후 미납한 건강보험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중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의 부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쌍둥이 임신으로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 산전 무급휴가와 육아휴직까지18개월의 휴직기간을 갖고 퇴직하려하는데요 퇴직시 납부할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18개월분을 소급하여 내라는데 육아휴직때도 받은돈은40만원.그전은 무급휴가였는데 급여받을때 등급으로 계산하여 소급하여 내야하나요.좀 너무하는것 같아요.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