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임금규정등에 의해 지급 여부 및 지급 방법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입사후 일정기간동안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미지급시 체불임금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수습사원(신입)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기본급여의 90%를
>지급을 하고 상여금은 6개월후부터 지급되는것으로 사규에 정리되어있습니다.
>사규자체가 워낙 오래전것이라서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노무사분이 만들어주셨다고하는데
>상여금도 급여에 포함이 되어
>3개월 안에는 90%가 지급이 되어야하는건지?
>
>아님 6개월후에 지급이 되어 올은것인지?
>
>저의 생각에는 급여와 동일하게 보아 3개월후에는 100%전액 지급이 되어야할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습니다.
>
>죄송합니다만, 답변과 해당 법령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한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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