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연이자제는 05. 7.부터 시행이 되었음으로 05. 7. 이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제가 적용받게 됩니다. 그 기간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변제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20%의 이자가 적용되며 이자 적용 방법은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년동안 임금체불이 있었는데 이번에 받기로 했습니다.
>
>법대로 연 20%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요. 계산방법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예를들어 3년전에 100만원을 체불받았으면 이자가 20만원이잖아요..
>
>이게 3년후인 지금은 20+20+20 해서 총 160만원을 받는것인가요?
>
>아니면 3년전은 120만원 -> 2년전은 120만원의 20% 더해서 244만원 -> 244만원의 20% 더해서 292만 8천원 이렇게 해서 292만8천원을 받는건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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