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경우 과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출산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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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작년 6월에 임신을 해서 3월 말에 출산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직업상의 성격 때문에 2월 말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비록 자발적으로 그만 뒀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니 많이 속상합니다.
>이미 원장님께서 출산으로 그만 두었다고 고용보험 측에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
>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 제가 지금 다른 어린이집에 취직하려고 노력한 근거가 있다면 혹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습니다.
>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출산을 장려 한다며....
>이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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