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후 사업주가 임금을 청산해주지 않고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노동청에서 진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 : 2명
>(사업자는 있지만 실제 사용자는 다름)
>
>근무기간 ; 4개월
>
>근무하는곳 : 사업자 말고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일산에 있는 토탈마사지 샾
>
>해고당한날 : 24일
>(말다툼 끝에 문자로 그만 두라는 문자가 왔음
>제차 확인 했지만 맞다고 얘기했는데
>새벽에 문자가 다시와 다시 잘할거면 하라고 했음
>잘할거면이란 본인이 싫어하는것 하지 않는 것임)
>
>그만둔날 : 25일
>저는 문자로 그만 두라는 문자를 받고 다시 확인 하였지만 맞다고 하여
>바로 그만 둘것을 맘 먹었음
>이런 상태로는 더이상 다닐수 없다고 판단..
>무시와 막말 의심 등등
>
>이것이 간단히 설명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들어오지 안아 전화하니
>제가 들어갈때 15일씩 3개월만 나눠서 주시면 안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3개원 그렇게 받았음
>
>그런데 이제 와서 그동안 가불해준것이 잇으니 가불해준 기간 만큼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합쳐서 45일 뒤에
>
>저는 너무나 실망하고 나온 상태라 월급 받고 빨리 잊고 싶은데
>저 역먹으라고 이렇게 늦게 준답니다
>
>이게 가능한것 인가요?
>어떻게하면 더 빨리 받을수 없을까요?
>
>일하면서 무시당하는 것도 모르고 무시당하고 왔는데
>끝까지 무시당하고 싶지 않네요
>도아주세요
>
>참고로 36살 남자에 총각이고
>저는 34살에 아이가 있는 엄마인데
>의심에 반말에 정말 속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자라고 만만히 보고 이러는것 같아
>미치겠네요 가서 때려줄수도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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