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6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 이후 실직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5.10자로 퇴직을 하고 5.11부터 실직상태라면 5.11이후 실직상태에서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하므로 5.11 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때에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어 있는 경우라도 수급자격 인정기준일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일(5.10)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늦춘 경우에는 합당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 이후 조기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대신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퇴사예정일이 5월중순경인데 (예를 들어 5월10일로 가정)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은 실업급여 자격개시일이 언제부터인가 입니다.
>회사 급여일이 5일이기 때문에 (1일~31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익월5일 지급방식)
>제가 5월 10일경 퇴사하게 되면 6월5일에 최종급여를 받게되고.
>회사에서는 6월5일 이후에 6월10일경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
>아직 다른 직장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혹시라도 빨리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취업을 늦게 할일은 없겠지만 만약 조기에 취업을 하게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니 전문가께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언제 취업을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근거 2007.05.07 2181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근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계산방법) 2007.05.08 8348
답글 좀 please~~~~~~ 2007.05.07 614
☞답글 좀 please~~~~~~ (통근소요시간의 계산) 2007.05.08 1289
년차가 마이너스 되었다고 4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2007.05.07 866
☞년차가 마이너스 되었다고 4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2007.05.07 1506
노조 설립후 노무사 없인 노조 운영이 어렵나요? 2007.05.07 1196
☞노조 설립후 노무사 없인 노조 운영이 어렵나요? 2007.05.07 1318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급) 2 2007.05.06 1201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개인사정에 의한 이사로 통... 1 2007.05.07 11341
퇴직관련 궁금사항 문의드려요~ 1 2007.05.06 837
☞퇴직관련 궁금사항 문의드려요~ (치매 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한 ... 2007.05.07 1091
해당이 되는지요. 2007.05.05 723
☞해당이 되는지요. 2007.05.07 709
퇴직금 관련 문의 2007.05.05 609
☞퇴직금 관련 문의 (마트에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2007.05.07 157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5.05 719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의 (전근이후 장시간 근로로 퇴직하... 2007.05.07 730
[퇴직금관련]퇴직전3개월중1개월결근시평균임금산정문제 2007.05.04 14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퇴직전3개월중1개월결근시평균임금산정문제 2007.05.07 2194
Board Pagination Prev 1 ...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