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간주되게 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 2005.08.17, 근로기준과-4267 )

[질 의]

<사례설명>

일부사업장에서 주휴일이 6일동안 개근해야만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5월 1일에 인정하는 하루의 휴일은 사측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아닌 주휴일로만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6일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아예 유급휴일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근기 1455-23011, 87.7.24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 등이 상호간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 또는 휴가만 인정한다) 및 근기 01254-6312, 87.04.17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등의 노동부 질의회시를 들어 주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써 유급휴일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노사간 분쟁이 발생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두가지 휴일이 중복될 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 이 사례와 관련한 이전 노동부 질의회시들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노동부 입장은 무엇인지

[회 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과 국경일이 겹칠때는 다른날 쉬면 되는건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 2007.05.07 8794
고정상여및 고정연장수당 2007.05.03 1563
☞고정상여및 고정연장수당(통상임금 포함여부) 2007.05.07 3044
☞주5일근무제 와 하계휴가를 연차를 써서 다녀 오라고 합니다.(관... 2007.05.07 1030
퇴직시 퇴직금, 연차수당, 연봉문제 2007.05.03 1037
☞퇴직시 퇴직금, 연차수당, 연봉문제(소급인상전 퇴사한 경우) 2007.05.07 2616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7.05.03 1084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7.05.07 1568
실업급여(급합니다) 2007.05.03 654
☞실업급여 (업무부적응에 따른 퇴직) 2007.05.04 5394
급 질문 2007.05.03 603
☞급 질문 (노조 대의원의 작업장내 게시물 부착을 징계할 수 있... 2007.05.04 939
질병으로인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 2007.05.03 1315
☞질병으로인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 수급과 장려금과... 2007.05.03 2179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5.03 688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2007.05.03 919
2개 직장을 동시에 근무시 모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7.05.03 1663
☞2개 직장을 동시에 근무시 모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수습... 2007.05.03 2777
☞위약금 맟 교육비 반환 2007.05.04 1704
연봉제 교대근무자의 주40시간 적용 2007.05.02 1406
Board Pagination Prev 1 ...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