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재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은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였으나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선원)으로 복무중입니다.
>
> 회사와는 계약직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 된 상태입니다.
>
> 다음에 승선할 시 또 다시 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
> 이럴 경우 이전 계약과 다음 계약사이 공백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1 2007.05.08 4793
걱정이에여... 2007.05.07 674
☞걱정이에여... (운전업무를 주로하는 자가 면허취소되는 경우) 2007.05.08 772
임금총액저하와 보전 2007.05.07 936
☞임금총액저하와 보전(주5일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의미) 2007.05.08 1013
사측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 2007.05.07 716
근로시간 사측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 (근무시작 전후의 업무회의시간을 근... 2007.05.08 2447
하계휴가도 연차휴가에 포함해야하나요?... 2007.05.07 1926
☞하계휴가도 연차휴가에 포함해야하나요?...(약정휴가와 법정휴가) 2007.05.08 397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실업급여는... 2007.05.07 180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실업급여는...(산전후휴가 사용방법) 1 2007.05.08 4887
휴직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된다면? 2007.05.07 1928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된다면? (평균임금 계산 등) 2007.05.08 2038
이직확인서 2007.05.07 1833
☞이직확인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이직일까지 포함되는지) 1 2007.05.08 5201
출산휴가금에 따른 세금처리 2007.05.07 854
☞출산휴가금에 따른 세금처리 (출산휴가급여가 근로소득인지) 2007.05.08 3694
실업급여 압류 2007.05.07 1754
☞실업급여 압류 (카드연체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카드사에서 ... 2007.05.08 3332
시간외근무수당 산출근거 2007.05.07 2184
Board Pagination Prev 1 ...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