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6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부터 7일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이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의 실직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만약 이러한 대기기간(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기재취업한 경우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후 최소 몇일이 지나야 조기취업을해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건가요..
>
>굳체적으로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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