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kukkang 2007.04.30 15:35
안녕하십니까
노동법관련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반 전자기기제조 수출회사입니다.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수당(시간외 수당,휴일근무수당등)
은 연봉내에 포함한다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시간외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는 회사가 근로를 지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건지요
  (자발적 시간외 근로는 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2. 자발적 시간외 근로도 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이미 연봉계약서에 연봉에 포함한다 고  계약했으므로  별도로 청구를 못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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