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6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며,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무시작시간을 일방저으로 변경하여 근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간수 만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강사로 일하는 강사인데
>근무시간표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근을 했더니 시간표가 일시적으로 바뀌었다고 연타 2시간을 대시시간으로 해놓았습니다.5시출근인데 7시까지 출근은 이미 해서 기다립니다
>
>이때 이 시간에 대해 강사는 시간당 급여계산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야말로 완전 공짜 대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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