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6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수준은 노사 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07년도. 시간당 3480원)미만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본래의 근로계약외에 추가업무내용(영어과목)이 부가되었으므로 통상의 추가업무내용에 맞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 줄것을 학원측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로 수학과목을 3개반 맞기로 하고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제강사를 하기로 햇습니다.하지만 완전한 시간제강사는 아니고 고정급형태입니다,한 반에 몇 시간수업하고 전체 한달에 얼마 이런식.기본급+++원입니다.
>그런데 원장이 영어과목도 수업을 해달라하여 하게 되었는데
>영어는 아주 늦게 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앞시간을 살짝 수업을 빼놓고 다른 과목인 영어를 수학수업총 시수만큼 채운다음 원래 수학만큼만 돈을 준답니다.
>
>저야 당연히 수학따로 영어따로 계산인지 알았는ㄷ-....
>
>
>이경우 저는 수학기본급 얼마에 추가임금 영어를 따로 받을 수 잇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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