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1219 2007.04.30 23:04
A그룹의 B 계열사에서 8년간 근무. 개인 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 C 계열사로 이직하고자 했음.
07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사이 C 계열사에서 공채 사원 모집 (Job Korea에 공시).
3월 14일 입사 지원서 제출 (당시 B 계열사에 재직중).
C 계열사 입사 지원 후 3월20일 B 계열사에 사직원 제출. 출근 만기일은 4월 20일까지.

3월말까지 C 계열사에서 공식적인 면접이나 합격 통보 없었음.
4월 초까지 C 계열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유사 업종에서 일하는 것에 실증을 느껴, 2군데 (D

사, E사) 입사 지원.
4월 16일 D사로부터 합격통지 접수.
4월 18일~20일사이 C 계열사 임직원의 계속적인 C계열사 입사 종용.
4월 20일이 퇴사일이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퇴사후 당연히 C 계열사로 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D사로 가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함 (C 계열사

임직원).
B 계열사 팀장~임원 면담시 C 계열사 입사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했으나, 계속적인 회유 끝에 갑작

스레 C 계열사 입사 선택.
4월 20일, C 계열사 인사팀장과 C 계열사 편입과 필요 조건에 대해 합의.
조건: 과장 승진 입사, 5월 2일부 출근. 과업은 C 계열사에서 결정.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직 처

리대신 계열사 전배 처리로 업무 추진.

4월30일 오후 2시, C 계열사로부터 채용 취소 통보 접수.
사유: B에서 C 또는 C에서 B로의 계열사 이직을 방지코자 시범 케이스로 채용 취소 처리. 향후 동

일건 방지 차원의 본보기. B 계열사 사장과 C 계열사 사장의 합의하에 진행된 일이라 전해 들음.

채용 취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자, C 계열사로의 편입에 관련한 어떠한 문서 근거가 없고, 모든

일이 구두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C 계열사에서 오리발 내밀면 당사자만 우수운 꼴이 된다고 비아냥.

계열사 전배 처리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던 사람들;
B 계열사 - 영업이사, 감사, 인사팀 대리, 본인 근무 부서장
C 계열사 - 감사, 인사팀장, 본인 이직 희망 부서장, 영업부 대리

*관련문서: 전배 진행을 위해 B 계열사 인사팀에서 만든 문서가 있었음. 최종 결제처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4월 20일 작성된 문서임. C 계열사 인사팀장 업무 노트에 본인에 대한 신상을 기록한

내역이 있음 (면담시 직급, 출근일, 기타 사항에 대해 기록).


B계열사, C계열사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C 계열사의 입사 처리 약속만 없었더라도 D사에서 5월2일부로 근무할텐데, C 사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졸지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합당한 근거없이 채용 취소 할 수 없다고 법전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유도 불합리한 근거가

되어 B/C 사에 법적 책임을 묻고 제가 입는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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