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한 수준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임금이 일급제(1일 10만원)인 경우,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고 쉬더라도 당연히 지급받는 임금 100%(10만원)와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함(8시간)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10만원) 및 3) 근로기준법 제56조(구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임금 50%(5만원)을 모두 합산한 250%를 지급받음이 정상입니다.

만약 월급제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쉬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는 월급여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지급청구는 어렵고 다만 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함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와 2) 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합산한 1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음이 정상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4411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일하면 150% 추가수당 받는다"
>가령 일당 10만원인 경우 10만원의 150%인 15만원을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당 10만원에 150%인 15만원을 추가하여 합계 25만원을 받는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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