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은 원칙상 하나의 피보험자 자격만 인정되며, 만약 2이상의 사업자에 동시 고용된 이중고용자에 대해서는 1) 월급여액애 많은 피보험자격, 2) 월급여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적은 피보험자격은 자격상실처리됩니다. 다만, 자격상실된 피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실무적인 문제라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 원하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보험료 징수는 고용지원센터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합니다.) 해당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사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sangdam/juso7.ht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와 B회사에 이중등록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B사를 퇴직하였으며,  작년 B사의 총무담당자가 이중취득자로
>자격상실이 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치 않아도 된다고 하고 그동안 이중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2006년 10월경으로 기억됨)
>아직 못받았구요
>또한 급여가 작은 B사에서 자격상실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A사는 2005년 하반기에 자격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하반기부터 B사에서 자격상실을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중으로 1년이상을 납부치않아도 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것이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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