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회사에 이중등록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B사를 퇴직하였으며, 작년 B사의 총무담당자가 이중취득자로
자격상실이 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치 않아도 된다고 하고 그동안 이중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2006년 10월경으로 기억됨)
아직 못받았구요
또한 급여가 작은 B사에서 자격상실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A사는 2005년 하반기에 자격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하반기부터 B사에서 자격상실을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중으로 1년이상을 납부치않아도 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것이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B사를 퇴직하였으며, 작년 B사의 총무담당자가 이중취득자로
자격상실이 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치 않아도 된다고 하고 그동안 이중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2006년 10월경으로 기억됨)
아직 못받았구요
또한 급여가 작은 B사에서 자격상실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A사는 2005년 하반기에 자격취득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 하반기부터 B사에서 자격상실을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중으로 1년이상을 납부치않아도 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것이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