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직원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원, 임시직, 비정규직 등과 관계없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을 초과하고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이른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체력저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의료기관 진단서나 진료내역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여부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측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즉 근로자의 의견만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6일 입사하여 2007년 5월 안으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첫월급에서부터 꼬박꼬박 3800원대에서 4500대까지 내고 있습니다. 단 아직 정직원이 된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6개월이 되야 정직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원이 되려면 일주일 가량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직원이 되기 전에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하지만 5월말까지 다녀야 할것 같으므로 정직원 요건을 갖추고 퇴사할 것 같습니다)
>
>퇴직 사유는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낮은 급여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꼭 정직원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재만으로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더불어 제가 밝힌 퇴사 사유(업무과다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한계와 낮은 급여)로 인한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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