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에 대한 노동부 고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참고로, 산재보상관련 각종 고시임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58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을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는 산재보험규정이 있어
>가장 최근에 고시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표를 구하고 싶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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