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6439 2007.05.01 22:25
관공서에서 하루3시간 주5일제 파트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 근로에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이 10분 쉴때도 있고 안쉴때도 있습니다.

휴식시간을 줄경우 휴식시간만큼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하고 싶지 않아도 기계 정비라든가....

기타 사용자 측의 유책사유로 인해 30분이상 쉴때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퇴근시간은 30분 늦어지는데,

휴식을 시간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휴식시간만큼 연장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외 수당을 덜주기 위해서라는점이 너무 뻔해 보이는데...

이런경우 사용자 측의 주장이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측의 주장이 맞다면 권리구제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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