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3 0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사 구매부서에서 부부의 동일장소 근무불가 방침에 따라 회사로부터 사직후 매장 판매직으로의 전직 요구가 있었다면 이는 사실상 회사의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회사 방침 등에 따라 사직을 권고함)을 회사가 인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다는 의미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 제출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표시하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확인전화가 왔을 때 이를 사실대로 확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사실과 달리 '자발적 퇴직'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한다면(=권고사직임을 회사가 부인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담글로보아 회사의 권고사직조치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귀하가 권고사직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회사측의 퇴직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에 관한 권리다툼을 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 4월에 입사해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전에 같은 부서에 있어서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본사소속 새로 오픈하는 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사내커플이 많았지만 결혼을 하는 동시에 같은 부서내에서나 같은 매장내에서는 일할수 없게 되버렸기때문에 보통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렇게 1년정도 지났는데 일주일전 매장으로 발령났던 남편이 본사 다른부서로 발령이 날것이고 같은 본사내에서는 일을 할수 없는거 알지 않나면서 본사 구매부에 있던 저를 본사 소속도 아닌 매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제 의사를 묻는 다는 것은 반강제로 사표를 쓰던지 사무실 구매업무만 했던 저를 실무 경험도 없는 매장 판매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소사장으로 계약을 해야했던것 입니다. 제가했던 업무와 무관하고 본사소속도 아니어서 퇴직을 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들어가야한다는 것으로 많은 고민끝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편과 저 둘다 그만둘수는 없고 이직준비를 하였거나 자진해서 퇴사를 한것이 아니어서 막상 사표를 쓰고나니 너무 억울하고 망막합니다. 남편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기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제 의견을 회사에 제대로 말하지 못한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해고 당한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확인을 해주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데 피해를 주지않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럴땐 회사에서 꼭 어떤 증명을 받아야만 대상자가 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만 아니라면 정말 노동부에 신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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