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로써 회사가 계약기간의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2주내지 4주)단위로 실직기간중의 구직활동 노력 등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이지만,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거나 '실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만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중의 적극적 구직활동 등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6월부터 계약직으로 초등학교 도서실에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반년씩이구요
>그러다2006년12월 계약을 끝으로  학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2007년 4월 다른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안한동안의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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